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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스테이츠 PMB14] '불법복제물' 사용 경험을 데이터 시각화하여 가설 세우기Product Management Boot camp 2022. 10. 4. 22:25
제 글을 조금 보신 분들이라면 제 관심사가 무엇인지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관심사야 많지만 블로그에서 다룬 프로덕트로 유추해보면 영어학습(스픽, 레미)과 서적(리디, 카카오이모티콘, 카카오웹툰, 뉴닉)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서적, 즉 '이야기 창작물'에 관심이 많은 듯 합니다.

나와 같은 동년배라면 모르는 사람 없을 듯 한 소리바다... 불법복제물의 아이콘이었던 그 시절... 오늘은 제 관심사에 대한 데이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창작물' 불법 다운로드 인식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찾고, 그 데이터를 KTX 타고 지나가도 '오 이렇게 변했구나' 알 수 있게끔 시각화를 해볼거에요. 그리고 불법복제물 관련 데이터를 통해 어떤 가설을 세울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찾습니다. 저는 <한국저작원보호원_콘텐츠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경험률(08년_17년)> 데이터를 살펴보고자합니다. 2017년 이후의 자료는 문체부에서 발행한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보고서에서는 데이터를 시각화해 제공합니다. out-dated 자료이지만 개인 과제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느냐가 이번 포스팅의 목적이므로 해당 자료로 진행합니다.

테이블로 데이터가 나열되어있습니다. 데이터 양이 많지않기에 데이터를 읽기 불편함이 없지만, 더욱 읽기 편하도록 시각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표에서 핵심적으로 비교하고자하는 음악, 영화, 출판 분야 데이터만 골라내려고 합니다. 가설 검증을 위해 <콘텐츠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경험률>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또한 2008년, 2016년과 2017년 두 연도만 비교해 막대그래프로 표현해 약 10년을 기점으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하는 이유는 2016년 1월에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출시하기도 하였으며, 온라인 e-book의 경우 2015~16년 즈음을 기점으로 2017년에 성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설 1: OTT 산업이 성장함에따라 영화, 음악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횟수가 눈에띄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가설 2: 영화(넷플릭스, 왓챠)와 음악(스포티파이, 멜론, 유튜브)에는 온라인 스트리밍 프로덕트를 대표로 꼽을 수 있지만 출판은 대표 프로덕트가 없습니다. 또한 콘텐츠별(서적, 웹툰, 웹소설, 만화), 작가별, 작품별로 핵심적으로 제공하는 프로덕트가 분산되어있어 소비자를 한 곳으로 모으기 쉽지 않기 때문에 출판 분야에 있어 불법복제물 경험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다.
가설 3: 전년도 대비 2014년에 음악, 영화, 출판 모두 경험률이 낮아진 이유는 스마트폰 시장이 발달함에따라 앱 시장도 함께 성장해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하며 합법적 이용이 가능한 프로덕트들이 출시되었을 것이다. (예. 유튜브 급성장 등)
그래프 1. 콘텐츠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경험률 
그래프 2. 2008년대비 2016년 2017년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 가설 1: OTT 산업이 성장함에따라 영화, 음악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횟수가 눈에띄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선 그래프 1 과 2를 함께 살펴보아야합니다.
그래프 1을 통해 전체적으로 불법복제물 경험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2를 통해 더욱 10년 전과 최근의 인식을 가시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음악, 영화, 출판분야 모두 2008년 대비 2017년에 불법복제물 경험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음악분야에 있어서 경험의 정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콘텐츠 시장 성장과 함께 OTT 및 유튜브 등 UCC 합법 경로를 통한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불법복제물 이용의 일부가 합법 이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문화관광체육부 <202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서 분석했습니다.
가설 2: 영화와 음악에는 온라인 스트리밍 프로덕트를 대표로 뽑을 수 있지만 출판은 대표 프로덕트가 없습니다. 또한 콘텐츠별(서적, 웹툰, 웹소설, 만화), 작가별, 작품별로 핵심적으로 제공하는 프로덕트가 분산되어있어 소비자를 한 곳으로 모으기 쉽지 않기 때문에 출판 분야에 있어 불법복제물 경험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다.
그래프 2를 보겠습니다. 출판분야의 경우 2008년 전체 경험률 대비 2017년 경험률의 정도는 약 55%~60% 정도 줄어들었으나,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해보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경험률 감소 퍼센트포인트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혹은 음악의 경우 저작권 근절에 어느정도 노력을 들였다면 만화, 웹툰, 웹소설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어쩌면 만화, 웹툰 등이 B급 콘텐츠로 취급당했기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웹툰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카카오웹툰과 네이버웹툰을 제외하면 리디는 BL, 레진코믹스는 성인물, 카카오페이지는 웹소설 플랫폼 별로 주력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아한형제들, KT 등 너도나도 웹 콘텐츠 시장에 뛰어드는 추세입니다. 웹콘텐츠의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Use)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주력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여러 플랫폼에서 다루다보니 유튜브, 넷플릭스처럼 주요하게 사용하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작품에 따라 이 플랫폼, 저 플랫폼 여기저기 옮겨다녀야하다보니 유료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자연스럽게 온갖 웹콘텐츠 불법복제물이 모여있는 '북토끼', '마루마루'로 모일 수 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요.
(결국 가설 검증은 하지못하고 가설 검증을 하려다가 가설에 가설을 더 얹은 꼴...)
가설 3: 전년도 대비 2014년에 음악, 영화, 출판 모두 경험률이 낮아진 이유는 스마트폰 시장이 발달함에따라 앱 시장도 함께 성장해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하며 합법적 이용이 가능한 프로덕트들이 출시되었을 것이다. (예. 유튜브 급성장 등)
그래프 1을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4년 출판분야를 제외하면 음악과 영화 불법복제물 경험률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대비 2015년 다시 경험률은 하락했고요.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스마트폰 시장이 점차 발달함에따라 앱 시장에 붐이 일어났으며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하는 여러 앱들이 출시되었을거라 가정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사이의 음악, 영화, 출판 합법 이용을 도왔을 앱의 출시 혹은 성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악의 경우 2014년 ~ 2015년 사이 애플, 비트(현재는 사라진...), 유튜브 뮤직 등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및 영상의 경우, 2014~2015년 당시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던 추세이지만 아래 표를 통해 매체를 이용할 때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활용하는 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티빙, 호핀, 푹 등 유료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쟁점과 개선과제 
출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쟁점과 개선과제 

마지막으로 이북 시장입니다. 2014년 전자책 시장 전망에 대한 평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OTT 서비스, 전자책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 성장하면서 소비자의 사용패턴이 변함에 따라 2014년에 불법복제물 경험률이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가며...
다들 예전에 유토렌트... 같은 곳에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해 감상한 경험이 있을까요? 90년대생이라면 '소리바다'도 아실테지요... 대학교 전공서적을 친구들과 돈모아 한권을 사서 복사해서 제본해서 써본 경험도 있을테고요. 넷플릭스나 왓차,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 웹툰 혹은 이북 플랫폼 등 콘텐츠를 돈주고 본다는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불법복제물 경험은 만연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경험인데 필리핀에 사는 친구가 자꾸 닥터스트레인지 불법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 자꾸 보내주겠다며... 필요없다고 하는데도 자꾸 공유하려고 하는... / 결론적으로 링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하루빨리 불법복제물이 근절되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더보기https://www.data.go.kr/index.do
공공데이터 포털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956호)』에 따라 개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용이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Datase
www.data.go.kr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509_0001863327
저작권 불법복제물 이용 감소…OTT·유튜브 덕분?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지난해 국내에서 저작권 불법복제물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mobile.newsis.com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526&pDataCD=0417000000&pType=
분야별 정책 - 콘텐츠·저작권·미디어 -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mcst.go.kr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80758
불법 웹툰과의 전쟁
아재들이 만화와 무협지를 빌려 보기 위해 만화방 또는 대본소를 찾던 추억은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집안에서 모바일로도 웹툰과 웹소설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변화하였다. 쉽게
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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